규약                                                                
제정: 2018.02.28 
개정: 2019.05.16
개정: 2020.02.07
개정: 2020.05.22
개정: 2021.02.25‌
개정: 2022.05.20
                                                                                                                                                            개정: 2023.02.01                                                                                                                                                               개정:2023.04.19
                                                                                                                                                              개정:2024.06.11
                                                                                                                                                              개정:2024.10.24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조합의 명칭은 국가보훈부노동조합 (이하“조합”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차별과 억압을 철폐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임금, 노동시간, 복지 등 더 나은 노동조건을 쟁취하기 위한 사업
3. 조합의 조직 강화를 위한 사업
4. 직장 내에서의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
5. 공동복지 후생사업
6. 최저임금-생활임금 확보 등 사회 권리 쟁취하기 위한 사업
7.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주된 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국가보훈부(용산사무소)내에 둔다.

제5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상급단체] 조합은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다.
제 2 장 조 직
제7조 [구성] 조합은 국가보훈부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개정2020.05.22.)(재개정2021.02.25.) (재개정:2023.04.19.)(재개정:2024.10.24)

제8조 [조합원 자격취득 및 탈퇴]
① 조합의 규약을 찬동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며, 위원장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위원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가입원서 제출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 탈퇴도 가입 절차에 준하며, 가입 및 탈퇴는 서류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2. 제명
3. 사망
③ 조합원은 1항에도 불구하고,탈퇴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가입은 제한되며,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재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10만원의 특별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9.05.16.)
④ 노동조합에 대해 반조합 행위를 일삼는 등 조합의 조직력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가입을 5년간 제한 할 수 있다. 제한시 대의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친다.( 개정2022. 5. 20)
⑤ 노조 단결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이중가입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한다.
( 개정2022. 5. 20)

제9조 [지부 설치 및 운영] ① 조합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는 각 지방청 및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단위로 설치한다.
(개정 2022. 5. 20) (개정:2023.04.19.)
③ 지부 운영은 표준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지회설치] 조합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지부 산하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해산 및 청산] 조합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거친다.
① 해산 사유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이상이 결의한 경우
② 청산 절차
1. 위원장은 해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의원대회 승인을 얻어 5명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2.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 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제 3 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을 이용할 권리
3.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3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 내 각급 기구의 결정과 지시 이행
3. 규약, 규정, 규칙 등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
4. 규약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조합비 납부
5. 조합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6. 기타 결의기구에서 공식 결의된 사항
7. 조합내 필요한 비밀을 지킬 의무(개정2023. 02. 01.)

제14조 [조합원의 권리제한]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된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에는 규약 제12조 권리의 일부(선거권, 피선거권, 불신임권, 의결권)를 제한한다.
② 신규가입 조합원의 경우 조합비를 납입한 날로부터 권리자격을 취득한다.
③ 정권이상 징계처분 받은 경우 권리를 제한한다.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15조 [회의기구] 조합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회계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특별위원회

제 1 절 총 회

제16조 [구성] ①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소속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2022. 5. 20)

제17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한다.
③ 총회는 위원장이 개최일 기준 7일전까지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④ 총회소집 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⑤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 시 3일 이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사항
9. 쟁의결의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 절 대의원대회

제20조 [대의원 구성] 대의원대회는 22조 배정기준에 따라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된 대의원 및 지부장(당연직 대의원)과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22조 [대의원 배정] 대의원은 지부별로 선출하며, 지부장 1인 외에 지부 조합원 100명당 1명을 추가 배정한다.

제23조 [대의원대회 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장소와 시간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담아 소집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임시대의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단,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1.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때
③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사전 공지된 안건에 이외에 ‘긴급동의’가 필요한 경우 현장발의로 안건에 대해 의결할수 있다.( 개정2022. 5. 20)

제24조 [대의원대회의 기능] 대의원대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조합의 대의원대회는 제19조에서 정한 총회 의결사항을 갈음하여 심의·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갈음할 수 없다.
1호. 쟁의행위 찬반투표
2호. 임원(위원장․사무국장) 선출 및 해임 투표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25조 [구성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임원(회계감사 제외)과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해야 한다.

제26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총회 ․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2. 총회 ․ 대의원대회 소집 의결 및 안건상정 심의에 관한 사항
3. 각종 규정(선거관리규정, 회계규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지부 ․ 지회 신설과 분할 및 병합에 대한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부 ․ 지회 운영규정(규칙) 승인에 관한 사항
6. 조합임원의 전원 유고시 직무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7. 조합원 징계 및 재심에 관한 사항
8. 희생자 구제 대책에 관한 사항
9.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10. 회계감사 요청에 관한 사항
11. 규약 및 규정, 규칙의 해석에 관한 사항
12. 선거관리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13. 예산의 항간․목간 전용, 특별분담금의 결의, 예비비 사용,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1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 절 집행위원회

제27조 [구성과 소집] ① 집행위원회는 임원(회계감사 제외) 및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8조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각종 회의 부의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3. 각종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지부 업무지시와 지도에 관한 사항
5. 지부 운영상황의 조사지시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 절 특별위원회

제29조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 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조합의 상설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운영위원회 의결로 해산한다.

제 6 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0조 [구성 및 소집]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약간 명의 회계감사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은 회계감사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대표위원의 소집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2. 대의원1/3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의 결과를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 [기능] 회계감사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재정․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
2.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


제 7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2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의결로 선거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8 절 회 의

제33조 [성립과 의결] ① 조합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 또는 온라인 투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2019.05.16.)

제34조 [진행]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의 각종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모두 유고된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35조 [특별결의]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1호, 2호, 3호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한다.
1.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4. 긴급 및 번안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제36조 [새로운 의안 상정]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회의 중에 새로운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5 장 임 원
제37조 [임원] ①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약간 명
3. 사무처장 1명(개정 2020.05.22.)
4. 회계감사위원 2명
② 임원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며, 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2022. 5. 20)

제38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의 일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4)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5) 부서장 및 사무직원을 임·면한다.
6)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갖는다.
7) 조직질서 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8) 선거관리위원 및 단체교섭위원을 위촉한다.
9) 규약, 규정, 규칙의 임시 해석권을 갖는다.(단, 운영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을 경우 유효)

2. 수석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위임 및 유고시 위원장 임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3. 부위원장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시사항을 수행하며, 위임 및 유고시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을 대리한다. 대리 순서는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지명에 의하며, 지명이 불가할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4. 사무처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위원장의 결제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며 의무금을 수납한다.
3) 현금 및 재산을 관리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부서장의 임·면을 제청한다.
6) 조합의 각종 회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여 업무를 보고한다.

5. 회계감사
규약에 의거 회계감사를 하고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39조 [임원의 선출] ①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선출된 위원장 및 사무처장이 사망, 사퇴, 해임 등의 사유로 유고된 경우 보궐선거는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한 자를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 회계감사는 대의원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 임원의 선거에 있어 출석인원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투표를 진행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선출해야 한다.
⑥ 임원 선출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0조 [임원의 임기] ①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회계감사 제외)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 6 장 사무국
제41조 [부서] 조합은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부에 부서장 1명을 두되 필요에 따라 차장을 둘 수 있다.
1. 총무부 2. 조직부
3. 교육부 4. 홍보부
5. 정책·조사통계부 6. 쟁의지도부
7. 복지후생부 8. 양성평등부
9. 대외협력부 10. 산업안전부

제42조 [부서의 업무]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총 무 부 : 문서와 인장보관, 문서수발, 조합비 수납 및 지출
2. 조 직 부 : 조합원 가입 유지
3. 교 육 부 : 조합원 교육
4. 홍보선전부 : 기관지 제작 및 대내외홍보 업무
5. 정책·조사통계부 : 주요 정책 입안 및 수립과 조합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통계사무 일체
6. 쟁의지도부 : 노동쟁의 발생 판단 및 쟁의행위 업무
7. 복지후생부 : 조합원 복지후생 사업
8. 양성평등부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
9. 대외협력부 : 조합의 대외협력 전반업무
10. 산업안전부 : 산업안전, 산업재해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제43조 [부서장 및 사무직원] 각 부서장 및 사무직원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 7 장 노동쟁의
제44조 [조정의 신청] 조합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즉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5조 [쟁의행위 결의] 
①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조합은 제 1항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노조 게시판에 공고하고,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를 2년간 보존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쟁의행위 결의는 결의된 후 즉시 상급단체에 보고한다.

제46조 [투쟁기금] 조합은 희생자 구제 및 투쟁을 위한 쟁의기금 적립을 위해 조합비의 5%를 적립한다.
제 8 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제47조 [단체교섭 권한]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단체교섭 및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제48조 [단체협약의 체결] 조합은 최종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49조 [노사협의위원] 노사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단, 추후 운영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 9 장 재 정
제50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 및 기타 기부금, 수익금으로 구성한다.

제51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총지출 예산의 1%이내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계상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제52조 [조합비] 
① 모든 조합원은 매월 15,000원을 조합비로 납부한다.
② 조합과 지부의 조합비 분배비율 결정 및 특별결의기금은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한다.
③ 조합은 상급단체에 가입 시 의무금을 납부한다.
④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피소된 개인의 민,형사상 사건에서 발생하는 법률비용은 조합비로 지원한다.(2024. 6. 11. 개정)

제53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4조 [결산] 조합은 년1회 이상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 [운영의 공개] 조합의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56조 [회계규정] 조합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회계규정을 둘 수 있다.

제57조 [회계감사] 조합비 회계의 적정여부는 회계감사위원이 6개월 마다 1회씩 감사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위원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시정결과를 조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장 표창 및 징계
제58조 [표창] 조합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및 대외인사는 운영위원회 결의를 얻어 표창한다.

제59조 [징계]
‌① 조합은 조합원 및 지부(지부장),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시는 징계에 회부한다.
1. 조합규약 및 운영규정 등 각종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조합 및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조직행위를 하였을 때
4.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5.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6. 노동조합의 기물을 파손하였을 때
7. 조합의 공고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때
② 조합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 시 해당자 및 해당기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0조 [징계종류] 징계종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고 : 서면으로 경고하고 필요에 따라 경위서를 받는다.
2. 정권 : 권리행사를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정지시킨다.
3. 제명 : 노조에서 제명한다.

제61조 [재심청구] 
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초심 결정서 도달 후 10일 이내에 조합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 [시행]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경과규정]
1. 국가보훈처지부의 지부임원 및 지회장, 부서장 및 각종 위원은 잔여임기 동안 본 규약에 따른 임원 및 지부장, 부서장, 각종 위원으로 본다.
2. ①부칙(2019.02.28.) 제3조 제2호(제52조 제1항은 2019년 5월 조합비(6월 5일 조합비 공제 분)부터 적용된다)에도 불구하고, 제52조 제1항은 2020년 5월 조합비(6월 5일 조합비 공제 분)부터 적용한다.
② 규약 제8조 제3항은 2019년 12월 1일자부터 적용된다.
3. 국가보훈처지부의 권리의무 및 자산 등은 본 규약에 따라 설립된 국가보훈처공무직 노동조합으로 승계된다.
부 칙(2020.02.07)
제1조 [명칭] 조합의 명칭은 국가보훈처노동조합 (이하“조합”라 한다)이라 한다.
부 칙(2020.05.22)
제7조 [구성] 조합은 국가보훈처에  종사하는 복지인력  노동자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37조 [임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약간 명
3. 사무처장 1명(2020.05.22.개정)
4. 회계감사위원 2명
오탈자 수정 (2020.05.22.)
제38조 1항 5호
수정전 : 5) 부서장 및 사무직원을 임명한다.
수정후 : 5) 부서장 및 사무직원을 임·면한다.
 부 칙(2021.02.25.)
 제7조 [구성] 조합은 국가보훈처에 종사하는 공무직노동자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2021.02.25. 개정)
 부 칙(2022.05.20.)
제8조 [조합원 자격취득 및 탈퇴]
④ 노동조합에 대해 반조합 행위를 일삼는 등 조합의 조직력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가입을 5년간 제한 할 수 있다. 제한시 대의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친다.(개정 2022.5.20 )
⑤ 노조 단결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이중가입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한다.
(개정 2022.5.20 )

제9조 [지부 설치 및 운영]
지부는 각 지방청 및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단위로 설치한다.( 개정 2022.5.20 )

제16조 [구성]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소속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5.20 )

제23조 [대의원대회 소집]
1.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때
④ 사전 공지된 안건에 이외에 ‘긴급동의’가 필요한 경우 현장발의로 안건에 대해 의결할수 있다.( 개정 2022.5.20 )

제37조 [임원] ①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며, 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2022.5.20. )

 부 칙(2023.02.01.)
제13조 (조합원의 의무)
7. 조합내 필요한 비밀을 지킬 의무 (개정 2023.02.01.)

 부 칙(2023.04.19.)
제1조 (명칭) 조합의 명칭은 국가보훈부노동조합(이하“조합”라 한다)이라 한다 ( 개정 2023.04.19.)
제4조 (주된 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국가보훈부(용산사무소)내에 둔다
( 개정 2023.04.19.)
제7조 (구성)
조합은 국가보훈부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서 조합에 가입한자로 구성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2020.05.22.)(재개정2021.02.25.)(재개정 2023.04.19.)(재개정:2024.10.24)
제9조(지부설치 및 운영)
② 지부는 각 지방청 및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단위로 설치한다.
(개정 2022. 5. 20) (개정: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