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회의기구] 조합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회계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특별위원회
제 1 절 총 회
제16조 [구성] ①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소속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2022. 5. 20)
제17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한다.
③ 총회는 위원장이 개최일 기준 7일전까지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④ 총회소집 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⑤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 시 3일 이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사항
9. 쟁의결의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 절 대의원대회
제20조 [대의원 구성] 대의원대회는 22조 배정기준에 따라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된 대의원 및 지부장(당연직 대의원)과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22조 [대의원 배정] 대의원은 지부별로 선출하며, 지부장 1인 외에 지부 조합원 100명당 1명을 추가 배정한다.
제23조 [대의원대회 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장소와 시간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담아 소집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임시대의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단,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1.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때
③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사전 공지된 안건에 이외에 ‘긴급동의’가 필요한 경우 현장발의로 안건에 대해 의결할수 있다.( 개정2022. 5. 20)
제24조 [대의원대회의 기능] 대의원대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조합의 대의원대회는 제19조에서 정한 총회 의결사항을 갈음하여 심의·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갈음할 수 없다.
1호. 쟁의행위 찬반투표
2호. 임원(위원장․사무국장) 선출 및 해임 투표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25조 [구성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임원(회계감사 제외)과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해야 한다.
제26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총회 ․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2. 총회 ․ 대의원대회 소집 의결 및 안건상정 심의에 관한 사항
3. 각종 규정(선거관리규정, 회계규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지부 ․ 지회 신설과 분할 및 병합에 대한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부 ․ 지회 운영규정(규칙) 승인에 관한 사항
6. 조합임원의 전원 유고시 직무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7. 조합원 징계 및 재심에 관한 사항
8. 희생자 구제 대책에 관한 사항
9.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10. 회계감사 요청에 관한 사항
11. 규약 및 규정, 규칙의 해석에 관한 사항
12. 선거관리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13. 예산의 항간․목간 전용, 특별분담금의 결의, 예비비 사용,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1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 절 집행위원회
제27조 [구성과 소집] ① 집행위원회는 임원(회계감사 제외) 및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8조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각종 회의 부의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3. 각종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지부 업무지시와 지도에 관한 사항
5. 지부 운영상황의 조사지시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 절 특별위원회
제29조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 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조합의 상설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운영위원회 의결로 해산한다.
제 6 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0조 [구성 및 소집]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약간 명의 회계감사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은 회계감사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대표위원의 소집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2. 대의원1/3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의 결과를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 [기능] 회계감사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재정․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
2.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
제 7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2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의결로 선거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8 절 회 의
제33조 [성립과 의결] ① 조합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 또는 온라인 투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2019.05.16.)
제34조 [진행]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의 각종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모두 유고된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35조 [특별결의]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1호, 2호, 3호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한다.
1.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4. 긴급 및 번안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제36조 [새로운 의안 상정]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회의 중에 새로운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