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2월 07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이 규정은 규약 제32조에 의거하여 공정한 임원 및 지부장, 대의원 선거관리를 위해 제정한다.
제2조【선거관리】① 노조의 선거사무에 관한 모든 사항은 규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임원 및 지부장, 대의원 선출】①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선출된 위원장 및 사무처장이 사망, 사퇴, 해임 등의 사유로 유고된 경우 보궐선거는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한 자를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 회계감사는 대의원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 임원 선거에 있어 출석인원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투표를 진행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⑤ 지부장 및 대의원은 지부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지부장 선출에 있어 과반수 득표를 얻는 자가 없는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투표를 진행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선출해야 한다.
제4조【선거권과 피선거권】①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규약 제12조에 의거하여 조합원에게 있다. 단, 가입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조합원은 임원 선거에 있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② 규약 제14조 또는 59조의 의하여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제5조【선거인단 작성 및 열람】① 선거인은 당해 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자를 의미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날짜에 작성한 명단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수정하되, 투표개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제6조【선거일】선거는 임기만료일 5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구성】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0일 이전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3년이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하되,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이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면직되며, 결원은 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를 감안해 그 처리기간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⑤ 사무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 시 2인 이내의 실무위원을 파견하며, 제반 선거 사무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
⑥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부장 및 대의원 선출을 위한 3명 이내의 지부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제8조【권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실시에 필요한 제반 업무의 집행과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제9조【기능】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공고, 입후보자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선거결과 발표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4. 투개표 관리
5. 선거록 작성 및 보고
6. 선거비용 보전 등에 대한 기준 제시
7.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의 유권해석
제10조【의결정족수】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표결 시 가부동수는 부결 처리한다.
제11조【선거관리규정 등 해석】① 선거와 관련된 사항 중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우선하며, 이를 무시한 지부선거관리위원회 및 당사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위원장이 해석권을 갖되, 운영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장의 임무】선거관리위원장은 제반 선거관리사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단,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제3장 입후보
제13조【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 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 마감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공고기간과 후보 등록기간은 5일로 한다.
③ 전항의 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사퇴 및 등록 무효가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 상실을 결정해야 한다.
제14조【등록】위원장과 사무처장으로 동반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시한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등록 신청서 1통
2. 이력서 1통
3. 조합원 재적 증명서 1통
제15조【재등록】① 위원장, 사무처장 입후보조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이내에 재등록 공고를 한다.
② 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거관리 일정을 중단한다. 이후 선거관리나 선거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6조【입후보자 공고】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거쳐 등록 마감 후 1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13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 마감일 당일에 입후보자를 공고해야 한다.
제4장 선거운동
제17조【선거운동원】① 후보자는 등록 시 본인의 선거실무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원의 선거와 관련한 활동은 후보자 본인의 활동으로 간주한다.
제18조【선거운동 기간】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9조【선거운동】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부당, 편파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1. 폭력, 공갈, 납치
2. 중상모략, 인신공격
3. 금품수수, 향응제공
4. 선거관리 방해
5.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경우
제20조【선거홍보물 발행】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홍보물(SNS, 문자 등 포함)의 종수와 수량을 결정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선거홍보물 등의 제작·배포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홍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합동연설회 등】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 및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장 투표와 개표
제22조【참관인】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조가 지명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도록 한다. 참관인은 각 3명 이내로 한다.
②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투표시간】①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함 내부를 참관인에게 확인하게 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개시 선언과 함께 시작한다.
② 투표종료는 선거관리위원장이 5분전, 1분 전임을 사전에 공지하고, 공지시간이 종료될 시 투표종료를 선언한다.
제24조【투표용지】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호는 입후보자의 추첨에 의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단, 입후보자가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기호 없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③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25조【기표방법】① 위원장 및 사무처장 후보조가 복수일 경우에는 선거인이 지지하는 후보자 기표란에 기표를 하고,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기표란의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 한다.
②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추천된 후보 전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한다.
제26조【개표】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종료선언 이후에 실시한다.
제27조【무효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투표지
2. 이중으로 기표된 투표지
3.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투표지
4. 기표를 하지 않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는 투표지
6.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7.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로 결정한 투표지
제28조【온라인투표】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 지부장, 대의원 선출을 위한 총회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가 보장되는 온라인 투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타 방식 및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9조【선거록 작성】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결과를 공표하는 동시에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선거록에는 선거인총수, 투표선거인수,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선거록에는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당선 결정】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 재적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의 과반수 찬성을 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확정 공고한다.
② 위원장, 사무처장 입후보자 중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③ 전항에 의한 2차 투표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 시 당선자로 한다.
④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는 재적 선거인수 과반수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6장 이의신청
제31조【이의제기】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7일 이내에 처리하여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재선거】①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궐선거
제33조【보궐선거】① 위원장 유고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임시선거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로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유고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보선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8장 비용
제34조【비용】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조합 예산으로 전액 충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