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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노동조합의 가입 안내
국가보훈부 공무직노동자로서 재직중인 자로 제한되며,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승인된이후 회원가입이 진행됩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탈퇴하거나, 조합비를 3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았을때, 또는 징계로 정권, 조합원자격이 박탈되었을때는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단, 휴직으로 인해 조합비 납부가 유예된 경우는 조합원자격이 유지됩니다.